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7848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불상의 경로를 통해 위조된 액면 10억원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 C, 발행일 : 2012년 12월 21일, 발행인 : 주식회사 D 지점장 E)을 취득한 다음, 환전책들을 통해 이를 환전하여 그 돈을 상호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F에게 위 수표에 대한 환전을 부탁하였고, F는 다시 G에게 그 환전을 부탁하여, 2013. 2. 15. 13:00경 서울 중구 H빌딩 401호 사무실에서 위 F와 함께 G, I를 만나 그들에게 위 수표에 대한 환전을 부탁하고 그 중 I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었다.
위 I는 같은 날 16:3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다방에서 L를 만나 그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며 “꼭 환전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좀 잘 처리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위 L는 2013. 2. 18. 서울 중구 M에 있는 D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위 수표를 제시하며 이를 5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I, L와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인 액면 10억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수사보고(위조 감정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