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616』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보석류도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석원석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ㆍ판매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려고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말경 마산시 E식당과 마산시 F호텔 2층 식당 등에서 피해자 G 등을 모아놓고 투자자 유치 담당자인 H을 통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중국 청도에서 사파이어 원석을 수입한 후 가공하여 판매하면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으니 이 사업에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그때부터 매주 원금과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22주째에 투자금의 150%를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서 사파이어 원석을 수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일도 없었고, 받은 투자금은 사파이어 원석 수입에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매주 수익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마산시 I예식장 1층 ‘D’매장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특별한 수익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22주째 만에 150%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07. 11. 1.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0. 25.경부터 2008.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309,277,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814』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