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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30 2020노7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는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① 피고인이 공동주거시설에 침입하는 대범함을 보였던 점, ② 피고인이 불특정 아동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점, ③ 피고인의 성향과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④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피고인이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⑤ 피고인에게 소아기호증이 의심되는 점, 청구전조사서 15쪽 ⑥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향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① 피고인 측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던 점, ② 추행 행위 자체는 매우 중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즉시 범행을 멈추었던 점,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⑤ 피고인의 정신장애 등 기질적인 요인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사회 내 적절한 처우가 필요할 수 있는 점, ⑥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성장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부수처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점에서도 그렇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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