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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5.20 2010노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성폭력범죄를 일삼은 점, 특히 피고인이 9세의 여자 어린아이까지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의 증상이 있는 점, 피고인과 재혼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로 실형전과가 있고, 그 복역 기간이 장기간이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못하고 출소 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9세의 여자 어린아이까지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 그 죄질이 극히 나빠 피고인을 용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성폭력범죄를 수회 저질러왔는바, 그 범행의 횟수, 수법 및 결과가 중하고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충동적인 성향 및 이에 따른 성범죄의 범행 습벽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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