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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05 2019노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앞으로는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마약류 투약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도 마약류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동종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현재 단약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별개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재범을 억제할 만한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양형에 관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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