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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3 2020노142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당심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만이 피고사건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는 당심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사건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만이 당심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 요지(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사건 부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원심의 양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심신미약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 또는 정신병적인 기질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②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③ 피고인이 친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④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⑤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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