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5.21 2014노65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ㆍ고지명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공개ㆍ고지명령 기간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후 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9일 전에 저지른 원심 판시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한 점 등에 주목하면 피고인에 대해 책임을 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