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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2 2020노11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7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는 ‘원심의 형(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나. 검사는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등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던 이상, 원심의 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①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도 돈독한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④ 소년에 불과한 피고인이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도 그렇다. 이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은 제한된 범위에서 참작한다. 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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