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10.선고 2013노1251 판결
업무상배임
사건

2013노1251 업무상배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청호(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고정1678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각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단체교섭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한다고 하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로 배임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배임죄가 요구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 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① 피해자 회사의 정보보호규정에는 회사가 기술상, 경영상의 내용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 관리되고 있는 회사 내 고객정보 등의 개인 정보, 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전산시스템 등을 정보자산으로 정의하면서 임직원이 회사에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생성하거나 획득한 정보자산에 대해 소

유권 등 제반권리는 회사에 있으며 임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유출, 배포, 전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문서 등 정보자산의 생성시 회사의 비밀분류 기준에 따라 극비, 대외비, 일반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이러한 표시가 없는 문서이지만 회사의 고유한 기술정보, 경영정보가 나타나 있는 정보자산은 대외비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07. 3. 20. 문서로, 2010. 4. 30. 및 2011, 5. 3. 각 온라인상으로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

정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복사 등 방법에 의한 복제를 일체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한 점, 4 피해자 회사 직원이 이 사건 배출 · 입자료를 보기 위하여는 사내 선산망인 H 시스템 접속 후 SAP 운영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는데, H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 내 방화벽이 없는 지

정된 PC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HI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접속하게 되면 "본 시스템은 D(주) 임직원을 위한 시스템으로써 인가된 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법으로 사용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뜨는 점, ⑤ 이 사건 각 파일은 2009년 및 2010년 2개 연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매입(22,000건) · 매출(5,500건) 세금계산서 등을 모은 것으로서 각 전표번호, 거래회사명,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 공급가 및 부가세액, 발행일과 승인일, 담당사원번호 및 사원이름, 개략적인 품목('임대료', '행사비', '숙박비', '광고비' 등), 관리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⑥ 피해자 회사는 위 매출· 매입자료 관리에 필요한 SAP 운영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약 123억 원을 지출하였고, 그 운영을 위하여 연 약 5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점, ⑦ 이 사건 각 파일은 엑셀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 엑셀파일상에서 원하는 조건 또는 항목을 지정하면 그 조건 또는 항목별로 자료가 정렬되어 필요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은 정보를 분석하면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 및 경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점 등에다가 한편 ① 위와 같은 규정 및 서약서, 경고문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영업비밀누설금지의무 등을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파일에 대하여 따로 '극비' 또는 '대외비'의 구분표시를 한 바 없고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각 파일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바도 없는 점, 3.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을 자신의 회사 내 PC에 다운로드 받거나 이를 메일에 첨부하여 개인메일로 전송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각 파일이 거래처들과 사이에 진행된 거래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이나 회사가 취득하는 원기나 이윤, 거래처별 대금할안비율 등의 정보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파일에 포함된 이 사건 매출· 매입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각 파일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행위로 인하여 사무처리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3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정당한 업무범위 내에서 사내컴퓨터를 통하여 위 SAP 운영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사건 매출· 매입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이 사건 매출· 매입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범위 내라면 가능하므로, 달리 정함이 없다.

면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해서도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다만 그 경우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매출 · 매입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를 넘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다면 업무상배임의 위험성이 표출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을 피고인 자신의 네이버 개인이 내일로 전송하였다는 것뿐이지, 제3자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하였다.거나 개인이메일 전송이 위와 같은 개인적인 이이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점, 이 사건 각 파일의 개인이메일 전송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매출 · 매입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이 사건 각 파일의 개인이메일 전송만으로는 피고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연금

판사방윤섭

판사김민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