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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노38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상배임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1 및 2 기재 각 파일(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

)은 모두 외부에 공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나 거래처의 일반적인 정보로서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를 통하지 않고도 동종 업계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들이거나 피해 회사의 상당한 시간,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퇴사시 영업상 주요한 재산을 가지고 나온다는 인식이 없어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매년 보안교육을 실시하였고, 대외비 서류는 ‘회사보관용’으로 표시하여 이를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 A의 퇴사시 위 피고인이 사용한 노트북의 파일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노트북 반출을 허락하였을 뿐인 점, 경쟁 업체인 일본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

)는 벤처기업인 피해 회사의 본질적인 이 사건 자료를 이용하여 입찰경쟁에서 유리한 지위에 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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