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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선고 2013도13819 판결
업무상배임
사건

2013도13819 업무상배임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변호사 Q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노1251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 보충 ) 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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