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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07. 18. 선고 2013구합3182 판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국승]
제목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3구합31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24.

판결선고

2014.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6,XXX,6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24. 박CC으로부터 DD EE군 FF면 G리 32X 전 3,785㎡ 중 3,785분의 1,3XX 지분을 매수하였고, HHH은 같은 날 박CC으로부터 위 토지 중 3,785분의 2,4XX 지분을 매수하였다. 원고와 HHH은 1996. 8. 21.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위 토지는 1997. 5. 27. DD EE군 FF면 G리 32X 전 1,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32X-2 전 2,401㎡, 같은 리 32X-3 전 78㎡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1997. 10. 23. 이 사건 토지 중 HHH 소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97. 10. 2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2011. 10. 15. 박GG과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15,XXX,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30. 박G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 27.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위성사진으로 나타나는 이 사건 토지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3. 1.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4.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6,XXX,670원(가산세 7,749,239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9.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조경용 느티나무와 잣나무 약 120그루를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현재까지도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의 의미는 그 법문대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이고,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갑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양도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함께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① 이 사건 토지의 2011년도 현황을 나타내는 위성사진은 아래와 같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위성사진상으로 경작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도로변 토지 위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그 곳에도 농작물 등은 보이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토지 바로 인근에는 김HH가 'JJJJ'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김HH는 피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 조사 당시에 위 식당을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는 방치되어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④ 또한 김HH는 2007년경부터 2년간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농사를 한 바 있는데, 원고가 2009년경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지 말라고 하여 김HH 역시 이를 그대로 방치해두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 역시 피고 담당 공무원의 조사 당시에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⑥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재산세 부과현황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다.

⑦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가장자리 부분에 울타리로 느티나무와 잣나무 약 120그루를 EE군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식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위 나무들을 판매목적으로 재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⑧ 김KK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일체를 갖추어 놓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무렵부터 매년 이 사건 토지에 파종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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