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8. 10.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1.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0. 23:00경 서울 은평구 F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9. 1.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4. 00:4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9. 2.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말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9. 4.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4. 22:00경 서울 은평구 F모텔’ G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