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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1.05 2019고단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4』 피고인은 2015. 8.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논산시에 추가적으로 노래방 1개소를 더 개업 하려고 계약금을 걸었고, 잔금 5,000만 원이 남았는데 오늘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었으니 급전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00만 원씩 주고 2015. 12.경까지는 원금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노래방을 추가적으로 개업하기 위하여 잔금 5,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타인에게 빌린 금원들을 다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고, 또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다른 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들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본건도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D, E 등에게 약 9,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그 원금을 다 갚지 못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노래방을 개업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8. 28.경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노래방 잔금에 대한 차용금 명목인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9』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7. 12:20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 강경로 채산육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뉴그랜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12:31경 충남 논산시 강산동 득안대로 강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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