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8고단815 ]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7.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을 운영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3,500만원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3개월 후에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와 다른 지인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여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D모텔로부터 받는 월 200만원 상당의 수익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개인채무변제 및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차용금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7.경 경주시 G에 있는 H 공증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을 운영하다 보니 자금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3개월 전 빌려줬던 돈을 포함하여 3개월 후에 한꺼번에 변제를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차용금 1,2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3.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