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01』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5.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평소 피고인의 말을 듣거나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일이나 모레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수 억 원에 달한 상태였고,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8. 도시가스요금 명목으로 280,9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달 14. 차용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2013. 3. 2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영동병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시티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8,380,920원을 교부받았다.
2. 노래방 인수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5.경 공소사실에는 '3. 1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판단된다.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C에게 "F에 G라는 노래방이 있는데 권리금이 없는 노래방이고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으로 물건이 괜찮으니 네가 그 노래방을 인수해 봐라. 나한테 돈을 주면 네가 노래방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돈을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이 불량하여 돈이 생기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