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6 2015고단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92』 피고인은 2008. 1. 10.경 하남시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잡화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자녀 유학자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1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하순경 하남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건물 양도소득세와 점포 운영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반드시 갚겠다. 만약 돈이 생기지 않으면 친형인 F의 보금자리주택 보상이 나오면 형에게 내 건물을 담보로 맡기고 그 돈을 빌려서라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당장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30,001,42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 등으로 송금받고 같은 달 30. 4,34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합계 73,401,4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말경 하남시 I 소재 피해자 H의 가게에서, "자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