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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153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양산시 C 406동 1503호 피해자 D( 여, 59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누 님, 증산 신도시 쪽에 건물이 들어서고 손님들이 많아 노래방을 개업하면 잘 될 것 같으니 함께 돈을 투자해서 노래방을 공동으로 운영 합시다.

노래방을 개업하려면 최소한 1억 2,000만 원이 필요한 데 5,000만 원을 누나가 투자하면 나머지 돈은 내가 부친의 도움을 받아 조달하겠으니, 나에게 먼저 5,000만 원을 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신도시에 노래방 개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도박자금과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부친으로부터 돈을 받는 등으로 나머지 투자자금을 마련하여 노래방을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7. 28. 경 E 명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F) 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1,185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40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D의 진술과 증언을 그대로 믿긴 어렵고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D이 피고인에게 노래방 개업과 관련하여 주었다는 금액은 5,405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노래방 개업과 관련한 계약서나 약정서 등 어떠한 서류도 없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노래방 개업과 관련하여 제안하였다는 내용은 노래방의 구체적인 장소나 영업 방식, 수익금의 분배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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