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F 4층에 있는 ‘G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3. 21.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노래방을 매매대금 총 3억 1,300만 원 공소장에 기재된 ‘3억 17,0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양도하면서 노래방 시설 집기류, 음향시설 등 집기, 비품 일체를 양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 2012. 3. 30. 잔금 2억 1,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노래방의 노래방기계세트, TV, 스피커세트, 조명기계세트 각 38조(이하 ‘노래방 기계’라 한다)는 모두 J이 2011. 11. 24.경 낙찰받은 후 K에게 양도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K로부터 노래방 기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8,500만 원 상당의 돈이 필요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은 미납차임 약 1,300만 원, 개인채무 1억 원, 동업자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임금채무 700만 원, 신곡입력비 470만 원 등 합계 약 1억 4,000만 원 상당 공소장에는 ‘미납차임 약 1,300만 원, 개인채무 1억 5,000만 원, 주류대금채무 4,000만 원 등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K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 '미납차임 약 1,300만 원, 개인채무 1억 원, 동업자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임금채무 700만 원, 신곡입력비 470만 원 등 합계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축소하여 인정한다.
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노래방 임대인인 L은 노래방 인테리어 시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래방 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