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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7 2020노10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4. 2.부터 2009. 4. 1.까지 알코올에 의한 행동장애로 인하여 복약 및 정신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범행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범행을 하였으며,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09. 4. 1.까지 치료를 받아오다 그 후부터는 치료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심신장애에 이르지 않는 정신병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폭력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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