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주 취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및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그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제 1 항의 제목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특수 재물 손괴 ’에서 ‘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가. 당 심에서 시행된 정신 감정에 따른 치료 감호 소장의 정신 감정결과 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감정 당시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의존, 알코올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와 경도의 정신 지연, 비기질성 정신병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음주상태로 감정 당시보다 심각한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