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8.20 2014노145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였고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당심 증인 D의 증언, 피고인 법정 진술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여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바람에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

거나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지만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2008년경 군복무 도중 이상행동으로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성인일반인의 정신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원심에서 음주 및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한 법률적인 조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만 16세 소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상태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내지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에 따라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