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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29 2013노151
폭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이에 관한 법률상 감경을 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이미 인정한 바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거나, 위와 같은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모든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으며, 강간상해라는 강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폭력사건을 일으켰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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