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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9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2541 사건에서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보존되어 있고, 질병과 정신장에 대한 두려움, 자존감 저하, 장래에 대한 비관성 등을 표현하는 편이지만 체계적인 망상이나 관계사고 등 정신병적 증세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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