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가축 도살처리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2.경부터 2014. 5. 9.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인 ‘C농장’ 내에서 약 200평 규모에 닭을 도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식칼로 닭 목을 찔러 피를 뺀 후 끊는 물에 담그고 탈모기로 털을 뽑아, 식칼을 이용해 부위별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월 평균 30마리의 닭을 도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약 5,000마리의 닭을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였다.
2. 무신고 축산물판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도살처리한 닭을,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식당’을 운영하는 F, 같은 시 일산동구 G에서 ‘H식당’을 운영하는 I를 비롯한 식당 운영자들과 개인들에게 1마리당 23,000원 내지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미허가 작업장에서의 가축 도살처리의 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판매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