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북 완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축의 도축 및 판매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가축 도살의 점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3. 10. 3.경부터 2014. 8. 8.경까지 위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탈모기 1대, 작업대, 냉동창고, 닭장 시설 등 닭 도축 기계를 설치하고 생닭을 도살한 뒤 E 부근 F식당 등 24개 음식점에 1마리당 12,000원에서 1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였다.
2. 무신고 축산물판매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3. 10. 3.경부터 2014. 8. 8.경까지 위 ‘D’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닭, 오리 슬라이스 등 약 224,829,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업자 등록증, 계좌거래내역, 판매현황 자료, D 판매현황
1. 수사보고(매출 전산 자료 제출 및 도축 수량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축 도살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무신고 축산물판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