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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83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2. 10.부터 2015. 6. 24.까지 위 업소에서 약 2㎡ 면적의 영업장에 냉장고, 진열대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고기, 돼지고기를 판매하여 월 평균 2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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