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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1 2014고단61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가축 도살ㆍ처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3. 1.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농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있는 창고에 탈모기 1대, 급수시설, 도마, 칼, 냉장고 등의 작업시설을 갖추고 닭과 오리를 도살ㆍ처리하였다.

2.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도살ㆍ처리한 닭과 오리를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1마리당 11,000원~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도축 작업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가축도살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무허가 가축도살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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