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 도살ㆍ처리 가축의 도살ㆍ처리ㆍ집유,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5.경부터 2013. 3. 14.경까지 도축장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인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축사에서 탈모기, 토치기, 솥, 수도 등 도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칼로 닭의 목을 찔러 죽인 후 끓는 물에 닭을 담근 다음 탈모기에 넣어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0마리씩, 합계 6,300여 마리의 닭을 도살ㆍ처리하였다.
2.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5.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도살ㆍ처리한 닭의 식육과 축산물 유통회사인 D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닭과 오리의 식육을, 순천시 일대의 식당 운영자들에게 1마리당 11,000원 내지 12,000원에 하루 평균 50여 마리씩, 합계 11,756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축장 현황 회신
1. 탈모기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축산업등록증 사진 첨부)
1. 영업장부,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 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