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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1 2018고단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4. 21:50 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봉 일천 쪽에서 산들 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선행 중이 던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에 있는 ‘ 삼다 화로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ㆍ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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