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1. 21:35 경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9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 및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51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에 있는 봉 일천 사거리 부근의 대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