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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6고정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1. 1. 22:5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더블 샵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9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전 ‘ 가’ 항과 같은 일시 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3차로 일방 통행로를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40 세, 남) 가 F BMW 승용차를 같은 방향 앞쪽에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 G(34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동승자 H(27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차적 조 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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