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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8: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신림면 신림 리 460-4에 있는 5번 국도에 이르러 원주 방면에서 신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휘청거리며 걷고 횡성 수설하며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옆에 있던 옹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 렌스 승용차로 들이받고 승용차가 우측으로 전도 되게 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3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 봉 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18:47 경 원주시 판부면 금 대리에 있는 ‘ 이체’ 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지점인 원주시 신림면 신림 리 460-4에 있는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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