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17. 23:54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지중해 마을 방면에서 탕정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G( 남, 66세) 운전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23: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지중해 마을 공터 주차장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및 통보,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사고 규모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장 환경과 재산 상황, 직업, 가족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