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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4.19 2017고단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20:05 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임천 리 임천 길 11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서 문리 방면에서 임천 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70세) 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5. 20:04 경 강원 양양군 F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0:05 경 같은 읍 임천 리 임천 길 11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일반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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