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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누48030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5. 12. 28. 설립되었고,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육성사업 및 C 관련 단체 지원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6. 1. 원고에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원고는 2016. 10. 10. 참가인을 직위해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 2016. 10. 19. 참가인에게 대기발령 기간을 2016. 10. 19.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로 하여 자택 대기발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직위해제와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초심판정 1) 참가인은 2017. 1. 3.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21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2. 13. 이 사건 대기발령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의 신청을 추가하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27.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고 약 4개월 동안 지속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라고 판정하였다. 라.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재심판정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5.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30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2)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 초심판정과 같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의 대표자인 D의 승인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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