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0.24 2018구합74877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3. 2. 15. 설립되어 상시 약 11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1. 9. 이 사건 대학교에 입사하여 D 소재 E캠퍼스에서 기획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7. 25. 참가인으로부터 자택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다. 참가인은 2017. 10. 23. 원고의 대기발령 장소를 화성시 소재 F캠퍼스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0. 25.부터 F캠퍼스로 출근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7. 12. 29.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원고를 이 사건 대학교 시설처 자산관리팀으로 인사 발령한다는 내용의 전직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직처분’). 참가인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① 직원인사 부당개입, ② 교원채용 부당개입, ③ 조사위원회 조사질문지 작성요구 불응, ④ 2일간 대기발령 장소에 나타나지 않음, ⑤ 협약 관련 직무 불성실, ⑥ 산학협력단 대표자 명의 변경 미이행으로 인한 대학의 업무 방해’라는 6가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 마.

원고는 이 사건 전직 및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20.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였고, 이 사건 전직 및 정직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이 사건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