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대기발령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충북청장이 2012. 9. 17. 원고를 D과 소속으로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충북청장이 2012. 9. 17. 이 사건 대기발령 공문을 시행함으로써 당시까지 정상적인 복무 관계로서 출근의무가 있던 원고가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대기발령 후 교육훈련 등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대기발령은 직위해제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 4항에 따라 원고에게 3월 이내의 대기를 명하여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가 행해졌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