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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16578
해고등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변상판정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6. 28.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3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1962. 7. 27. 설립되어 현재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사용하여 상호금융업무, 수산업지도경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다. 2) 원고는 1989. 11. 10. 피고에 입사하여 2007. 3. 9. 지점장으로 승진한 후 C지점장(2008. 12. 31.까지), 신용상무(2009. 4. 9.까지), D지점장(2009. 4. 10.부터)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1) 피고는 2010. 8. 19.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2010. 9. 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구제신청(인천2010부해325)을 하였다. 2)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0. 28. ‘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판정을 신청(중앙2010부해1394호)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2. 8.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구제 재심판정취소의 소(2011구합10492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1. 7. 21.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고(2011누29498호),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6. 14.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12두6780호). 다.

원고에 대한 제1차 징계면직 1 피고는 인천지노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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