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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332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771,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9. 1. 1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A법에 따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퇴직 F을 정회원, 현직 F을 명예회원으로 하고 G의 감독을 받는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의 회관 건립 등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2009. 12. 9. 설립된 자산관리회사이다.

3) 피고 C는 2005. 6. 1.부터 2017. 5. 31.까지 원고의 이사이자 제19, 20, 21대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임기 중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17억 원을 출자하여 22.34%의 지분을 취득한 후로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주주(현재 지분 45%)이자 등기이사 및 회장의 지위에 있다. 4) 피고 D, E는 2014. 5. 30.부터 원고의 이사로 있었다.

2014. 6. 2.부터 2016. 12. 6.까지는 피고 E가, 2017. 2. 27.부터 2017. 6. 28.까지는 피고 D이 원고의 사무총장직(회장의 명을 받아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을 각각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10. 10. 28.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그 이후부터 2012. 10. 2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E는 2017. 2. 3.부터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C의 F병원 현대화사업 추진 1) 피고 C는 2013년 2월경부터 F병원 본관 앞 주차장 지하 공간을 개발하여 지하철과 연결된 지하로비, 장례식장, 지하주차장을 축조하고 외부 조경공간을 확보하여 기부채납 한 다음 장례식장 운영을 통한 수익을 F병원과 A단체가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F병원 현대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원고의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2) 피고 C는 2013년 5월경 원고의 대표로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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