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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2가합5376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연대하여 206,200,000원,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L(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 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 업무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인데, 2011. 8. 5.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영업정지명령을 받았고, 2012. 6. 21. 울산지방법원 2012하합4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2012. 6. 21.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은행의 대주주로서 2005. 4. 6.부터 2009. 9. 25.까지 이사로, 2006. 3. 10.부터 2011. 8. 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C는 2003. 2. 27.부터 2006. 11. 7.까지는 이 사건 은행의 이사로, 그 중 2003. 7. 1.부터 2006. 3. 10.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D은 2004. 12. 10.부터 2011. 8. 5.까지 이 사건 은행의 이사, 감사, 감사위원이었고, 피고 E는 2006. 3. 10.부터 2007. 9. 19.까지 이 사건 은행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F은 2005. 4. 6.부터 2006. 3. 10.까지 이 사건 은행의 감사 및 이사로, 피고 G은 2006. 3. 10.부터 2007. 7. 10.까지 이 사건 은행의 이사로, 피고 H는 2002. 8. 28.부터 2004. 12. 10.까지 이 사건 은행의 이사로, 피고 I은 2002. 8. 28.부터 2005. 4. 6.까지 이 사건 은행의 감사로, 피고 J은 2002. 8. 28.부터 2004. 12. 10.까지 이 사건 은행의 이사로, 피고 K는 2009. 1. 2.부터 2011. 6. 30.까지 이 사건 은행의 비등기상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다. 이 사건 은행은 2003. 7.경 내지 2009. 1.경 사이에 아래 표 기재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3.다.

순번 대출 실행일자 채무자 대출실행금액 사업내용 관련자 1 2006. 2. 28. M 주식회사 1,800,000,000 부산 N 아파트 신축사업 C, B, D 주식회사 O 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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