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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6가합5413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21,286,852원 및 그 중 3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7. 5...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2. 4. 26. 기준 대여금채권

가. 원고는 E금고의 이사장 2012. 2. 22. 퇴임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2. 2. 22.부터 2012. 7. 26.까지 E금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으로 재직하던 중 2008년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7,000만 원을 대여하고, 2009. 3. 19. 피고 C의 감사로 있는 피고 B 피고 C의 감사로 2008. 10. 28.부터 2011. 3. 31.까지, 2011. 9. 5.부터 2011. 11. 4.까지 각 재직하고, 대표자 사내이사로 2012. 4. 12.부터 2012. 5. 30.까지 재직하였으며, 2013. 5. 27. 대표자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피고들과 금전거래를 계속하였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2. 4. 26. 기준 대여금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2010. 4. 1.자 8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은 2010. 3. 31. 작성되었다). [피고들은 이자 약정이 없었다고 다투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해당 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돈을 원금별로 구분하여 같은 날 여러 번에 걸쳐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약정 월 이자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B C

나. 피고 C은, 2009. 9. 30. 원고의 아들인 F 명의의 창원시 진해구 G, H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억 6,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것으로 위 표의 2009. 9. 30.자 채무는 6억7,000만 원이 아니라 4억 6,2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09. 9. 30.자 차용증(갑6호증)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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