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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4718
소명의무 불이행 책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와 피고들의 지위 1) F 주식회사(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G였는데 2003. 10. 9.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F’라고만 한다

)는 1997. 1. 14.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피고 C 주식회사(원래 상호가 H 주식회사였는데 2003. 9. 8.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1954. 12. 31. 비료 및 화학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3) 피고 B은 2001. 3. 28.부터 2007. 3. 31.까지와 2008. 3. 31.부터 2009. 4. 15.까지는 F의 이사로, 2009. 4. 15.부터 2012. 3. 30.까지는 F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또한 피고 B은 2000. 9. 1.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후 2003. 8. 5.부터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4) 피고 D은 1999. 4. 14.부터 2007. 12. 21.까지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5) 피고 E은 2007. 12. 21.부터 2012. 3. 30.까지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3. 30. 위 회사의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나. F의 설립 및 해산 등 1) 피고 회사는 1989년경부터 차입금에 의존하여 신규사업에 진출하였으나 제품생산에 실패함으로써 과다한 차입금 및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 1. 14. F를 설립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 소유였던 하소알루미나 및 유도체 생산 부문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고 한다)만을 분리하여 F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F의 인사, 자금지원, 생산관리 등을 최종적으로 관장하면서 F를 피고 회사의 일개 사업부서와 같이 운영하였다. 3) 피고 회사는 1998. 9. 11.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였으나 결국 1999. 3. 18. 최종 부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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