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다른 법인 명의를 빌려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상품 판매가의 약 5 ~ 12%를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여, 1년마다 갱신해 오던 중, 2015. 3. 12. 경 피해자와 위탁판매계약 유지를 위해 관광여행 및 알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2016. 3. 24. 경 피해자와 위탁판매계약을 갱신하여 피해자의 여행상품 판매 및 여행 대금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8. 경 수원시 E 홈 플러스 F 점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G 외 1명에게 판매가 6,008,800원 상당의 서유럽 패키지 여행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6. 12. 9. 경 위 여행상품 대금 중 일부인 1,7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여행 일이 임박한 불상의 다른 고객의 여행상품 대금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97,806,000원을 다른 고객의 여행상품 대금 돌려 막 기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SC 제일은행 계좌거래 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및 피해자 전산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객들이 지급한 여행대금이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위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양해 내지 거래 관행에 따른 것으로 횡령죄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