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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5 2017고합2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55]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롯데 및 모두 투어 여행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해 오던 중, 2016. 3. 경 주식회사 하나 투어( 이하 ‘ 하나 투어’ 라 한다)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하나 투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개설하여 일정 정도의 월 매출 실적을 올리면 하나 투어 본사로 여행상품 문의 접수된 고객이나 하나 투어 영업 팀에서 확보하고 있는 단체 여행 물량을 본사로부터 넘겨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대리점 광고비 및 마케팅 비용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 투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본사로부터 대리점에 할당되는 수수료 비율을 넘는 할인율로 여행상품을 저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사실상 전혀 남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6. 7. 경 E 지역에 대리점을 추가로 오픈하면서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차량 렌트 비 등 대리점 운영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부터 여행대금을 본사 명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대리점이나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먼저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다음 다른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 기하여 받은 여행대금으로 이전 고객의 여행대금인 것처럼 본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 막 기식 영업을 반복하게 되었고, 따라서 고객들 로부터 본사에 등록된 여행상품에 대한 여행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예정된 날짜에 여행을 보내줄 가능성이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F 1 층 하나 투어 대리점 G 점에서, 사실은 동유럽 여행상품을 소개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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