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50327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 210,707,563원및이에대하여2017. 2. 2.부터 2018. 3.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와 D간의 계약 체결 D(이하 ‘D’이라고만 한다)는 미국 뉴욕에 본점을 두고 미국 동부지역 등의 여행상품을 기획하여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국외관광 및 여행 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 회사는 2007년경 D과 피고 회사가 국내 여행사들에 D이 기획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D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E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년경까지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와 D 간 업무제휴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6. 1. D과 사이에 원고가 여행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여행사 및 실수요자들에게 미국 동부지역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여 D에 송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후 D에 직접 지급하던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D과의 투어대금 결제계약서 작성 D은 2014. 11. 14. 계약당사자를 ‘갑 : 피고 회사 & 피고 F, 을 : D & G’으로 표시하여 ‘갑은 을을 대신하여 한국 내에서 여행사를 상대로 을과 합의한 상품을 판매, 관리, 홍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투어대금은 갑이 해당 여행사로부터 수금하여 D에 송금하고, 투어대금은 갑이 한국 수금대행사로 세운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은 고객의 미국 현지 일정이 끝난 후 즉시 이루어져야 하고, 을에 미지급된 대금에 대해서는 갑(피고 회사와 피고 F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투어대금 결제계약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