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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409,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27』 피고인은 2013. 2.경 ㈜모두투어 네트워크 여행상품을 위탁판매하는 내용의 베스트파트너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 2층에서 ㈜K라는 상호로 ㈜모두투어 네트워크의 여행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고객들과 여행상품 판매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모두투어 네트워크 등 위탁업체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여행 출발일이 확정된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이용하여, 먼저 계약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후에 계약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먼저 계약한 고객의 여행상품 판매대금으로 입금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해 오다가 2014. 4.경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여행객들이 감소하여 여행사를 적자로 운영하게 되었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여행사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피해자 E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기존에 계약한 고객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여행경비를 지급하면 정상적으로 여행계약이 체결되어 그 계약 내용대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피해자 E에게 “㈜K 명의의 계좌로 항공료 등을 입금하면 ㈜모두투어의 제주도여행상품으로 여행을 갈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항공료 등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3,146,400원, 2014. 10. 15.경 740,000원, 2015. 4. 24.경 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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