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피해자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와 여행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베스트 파트너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23.경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여행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계약에 의하여 피해자의 여행 상품을 구매한 고객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피해자의 법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는 등으로 최초 수입을 피해자에게 귀속하게 한 후 수익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정산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염연자 외 20명에게 서유럽 5개국을 여행하는 상품을 판매한 대금 68,670,000원을 위 D 명의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송금받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7,469,000원을 피고인이 여행팀장으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F의 투자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3.까지 여행 상품 판매 대금을 위 F에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피해자의 재물인 합계 116,552,6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