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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19고단226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262]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경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D와 대리점(D 구암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여행상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고객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다음,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피해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3. 고객인 E으로부터 피해회사가 제공하는 중국 장가계 여행상품 대금 일부로 5,952,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영업에 사용된 G 명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여행상품을 구입한 고객들로부터 그 대금을 입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합계 35,409,000원을 채무변제, 다른 여행상품 비용 지출, 신용카드 대금 변제, 보험료 지급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74] 피고인은 2018. 10. 24.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주주이자 영업소장인 피해자 I에게 “2018. 6.경 주식회사 H와 계약한 2018. 11. 7. 출발 일본 오키나와 여행 상품(상품가액 43,610,000원, 모객인원 49명, 1인당 890,000원) 및 2018. 11. 8. 출발 일본 큐슈 여행 상품(상품가액 13,146,000원, 모객인원 14명, 1인당 939,000원)의 항공료를 피해자 I이 대납해 주거나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대납해 줄 수 있도록 피해자 I이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출발 전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이전에 수령한 여행상품 대금을 기존 차용금 변제, 금융기관의 채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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