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디다스 점퍼( 검은 색) 1개( 증제 1호), 뉴 발란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6.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7. 2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1:10 경 서울 양천구 C 빌라 다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마 일드 세븐 담배 6 갑,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3.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2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진술서 42부 (F 외 피해자 41명)
1. 각 CCTV CD 영상, 각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기본영역 (2 년 ~4 년)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족과 단절된 채 노숙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 인의...